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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7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식당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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