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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28 2019고단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 02: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구순 및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1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52세)로부터 “왜 내가 아는 동생을 때렸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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