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자동차 내외장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광주 광산구 장덕동 982-14 공장 대지 및 건물과 사출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 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차 내외장 부품 등을 원고가 사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되, 피고가 금형 및 원재료를 제공하는 대신 원재료 등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 및 설비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2011. 1. 3.과 2013. 7. 31.에 갱신, 변경되었으나, 최종 계약만료일인 2014. 7. 31. 무렵 당사자들이 계약 갱신에 합의하지 못하여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개별단가에 기초하여 지급할 매출액을 정한 뒤 그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원재료 등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3. 2. 원고와 부품의 단가에 관하여 ‘KMC 기아자동차의 영문명인 Kia Motors Corporate의 약자이다. 價’ 기준 92.9%에서 94.7%로 1.8% 인상 적용하되, 적용시점은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하기로 특약하였고, 2013. 7. 31.에는 2010년 임대시점 생산부품(SL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코드(또는 프로젝트)명이다. 이하 같다. , AM, UN, KM 및 A/S차종)에 대해서는 ‘KMC價’ 기준 94.7%로, 2010년 임대시점 이후 생산부품 RP, PS 신규차종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