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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19가단656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626,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B는, B가 원고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며 부품의 제작을 의뢰하면, 원고가 공급받은 원재료 등을 이를 이용하여 부품을 제작하여 B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바, 원고는 B에 2018. 6. 22.부터 2018. 7. 11.까지 합계 44,046,17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다.

B는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8. 17. 위 법원 2018회합124호로 회생절차(이하 ‘관련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38,287,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2019. 1. 28.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도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고가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B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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