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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6 2014가단150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이하 ‘위니아만도’라 한다)에 에바 파이프(EVAP ASSY)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파이프의 부품 중 공정접합용 조인트(‘in-pipe’, ‘inlet pipe’, ‘cape’, ‘Φ9.52 pipe’, ‘cu-pipe’라고도 불린다.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부터 2013. 7.까지 이 사건 부품 9,800개를 공급하였고, 2013. 9.부터 2013. 11.까지는 열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139,600개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항의 공급분에 관하여 단가를 500원으로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품을 일단 가단가(假單價) 5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후에 위니아만도가 피고의 납품단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진단가(眞單價)로 하여 가단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종업계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위니아만도가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614원으로 인정하였고, 열처리 공정에 대하여는 개당 30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가단가와의 차액 23,341,560원[= (9,800개 × 114원) (139,600개 × 144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과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사후정산약정이 있었다

거나 동종업계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 위니아만도가 피고의 납품단가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단가를 614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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