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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18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9.83㎡를 인도하고,

나.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은 2019. 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5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2019년 4월까지 월 임료를 납부하였으나 2019. 5. 1.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료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7. 22.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원고는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미납 월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02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포기한다고 2020. 4. 24.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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