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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54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9. 피고와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C 근린생활시설 중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매월 19일 지급), 기간 2005. 7. 19.부터 24개월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6. 7.초경 학원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피고에게 2016. 10. 19.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으니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9. 학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 라.

한편, 2016. 10. 19.까지 원고가 체납한 임료는 8개월 치 합계 1,2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급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착오로 임차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8개월 치의 임료 체납을 제외하고는 매월 17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해 오다가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월 임료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월 20만 원, 합계 2,540만 원[=(135개월 - 8개월) 2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을 피고의 시아버지가 월 20만 원에 청소하기로 약정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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