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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01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4,6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부동산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창고용지 965㎡, D 창고용지 396㎡와 그 위에 지은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426.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9. 1.부터 점유하면서 창고로 쓰기 시작했고, 원고에게 인도한 2019. 8. 21.까지 사용수익을 계속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합계 3,400만 원(= ① 2016. 6. 7. 1,000만 원 ② 2016. 12. 17. 400만 원 ③ 2017. 4. 25. 500만 원 ④ 2017. 7. 27. 500만 원 ⑤ 2017. 9. 25. 500만 원 ⑥ 2018. 4. 11. 500만 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료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료를 월 170만 원으로 정해 피고에게 임대했다.

피고가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2018. 11. 13.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2018. 11. 13.까지 약정 임료 44,936,666원[= 월 170만 원 × (26개월 13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서 지급한 3,400만 원을 뺀 나머지 10,93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나) 임대차 계약에서 임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가 주장하는 월 17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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