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F는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381,495,02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구로구 소재 G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 A과 H, I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3) 원고 D, B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4) 피고 E, F는 H의 부모이다.
H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E, F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 감독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G고등학교는 2011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2학년 테마수련활동을 4개의 권역(안동ㆍ영주권, 양평권, 문경ㆍ영주권, 전주권)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G고등학교 2학년 중 원고 A과 H, I 등이 속해 있는 9반, 10반, 11반 학생들은 지도교사 3명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문경ㆍ영주권에서 테마수련활동을 하기로 하고, 2011. 7. 13. 문화체험학습을 위하여 영주시로 여행을 갔는데, 위 학생들은 같은 날 11:40경 영주시 소재 J 앞 ‘K’라는 상호의 식당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2) 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마쳐갈 무렵인 같은 날 12:00경 안동ㆍ영주권에서 테마수련활동을 하기로 한 G고등학교 2학년 중 1반, 5반, 7반 학생들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도착하였고(각 반 담임교사와 교감선생님이 인솔하였다), 점심식사를 마친 9반, 10반, 11반 학생들은 J에 오르기 전에 위 식당 앞 주차장 근처에서 휴식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9반, 10반, 11반 학생들의 지도교사 3명(9반, 10반, 11반 담임교사)은 위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위와 같이 휴식시간을 가지는 동안 위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3 식사 후 휴식시간에 9반의 H, L과 10반의 I, M은 위 식당 앞 아스팔트 및 보도블록으로 포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