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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0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1999.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1차 제보 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 D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467)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교무실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420만원을 취득하였고(배임수재),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2,700만원을 횡령하였다(업무상횡령죄)”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 7. 22. 항소심(같은 법원 2010노1746)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0. 상고심(대법원 2011도10723)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D은 2011. 7. 22. 피고로부터 위 형사사건 관련 비위사실로 감봉 3월과 징계만료 후 15개월의 승급제한조치만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학교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상황을 제보하였다.

⑶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2. 9.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 및 E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2.경 피고에게 D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그 조치이행결과의 보고를 요구하였고, 2013. 6.경 피고의 이사장 F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⑷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G와 D 등은 제보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제보자를 밝히겠다고 하고, 그를 위한 교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는 등 제보자를 찾기 위하여 교원들을 압박하였고, 제보자를 찾아 혼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이어 G는 2013. 3.경 교내 업무메신저로 ‘학교장의 지시시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제보자임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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