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C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9. 3. 1. C고등학교에 임용되어 한국사 과목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1. 14. 원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과중하다
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라 한다)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14호로 기소되어 2018. 5. 28. 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노2075호)에서도 2018. 10. 26.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1. 원고는 2017. 3. 23. 16:30경 C고등학교 4층 복도에서 위 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7세, 남)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자신의 팬티 속에 넣었다
빼기를 10여 차례 반복하였다.
이후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를 포함한 2학년 학생 약 60명이 모여들자 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고 휴대전화를 팬티 속에 넣은 후 “이것 봐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