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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3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피고 F는 2011년 화성시 G에 있는 H중학교 2학년 9반 학생이었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 피고 D, E은 피고 F의 부모이다.

나. 피고 F는 원고 B가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던 I 학원에 다녔는데, 원고 B가 피고 F에게 위 학원의 전단지 등을 배포하게 하고 자신의 큰딸과 다투는 것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 F는 원고 B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어 위 학원을 그만두었다.

다. 피고 F는 2011년 11월 중순경 학교 친구인 J에게 전화하여 “C 엄마가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일을 강요하고 나한테 일을 막 시키고 또 막말한다. 그리고 C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H중학교 2학년 9반 교실에서 K과 L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였다. 라.

피고 F는 2011년 12월 초순경 자신의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원고 C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 원고 C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을 썼고 친구 몇 명이 이에 욕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

마. 위 다, 라.

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원고 C과 피고 F 및 J이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 B가 피고 F 및 J을 집으로 오라고 하여 얘기를 나누었는데, 원고 B가 피고 F를 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J을 비롯한 피고 F와 친하던 친구들이 원고 C 가족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원고 C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었고, J은 원고 C과 같이 있던 친구를 밀어 원고 C을 간접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 C이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 하자 원고 B는 학교에 원고 C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여 2011. 12. 16. 학교 상담실에서 2학년 9반 담임선생님, 학생생활인권부장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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