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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노6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라고 기재하고( 증거기록 4 쪽), 경찰에서 ‘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두 주먹으로 밀쳤다는 생각이 든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2, 13 쪽), 그 뒤 피고인 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맞는 순간에 본인의 가슴 부위를 내려다보지 못하여 주먹을 쥐었는지 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6 쪽), 피고 인과의 광주 고등 검찰청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욕을 한 후 빠른 걸음으로 와 두 손으로 가슴을 밀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74 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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