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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0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6:35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사우나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 세) 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잡고 수건 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E의 복부를 가격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사우나 내에서 수건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E가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 68 쪽)[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E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잡고 수건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

”라고 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고소장 E는 처음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 증거기록 16 쪽 )에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

위협을 느껴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으려 다가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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