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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C를 발로 찬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 쪽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미는 모습이 나오는 점( 기둥에 가려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리 아래 부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곳을 향해 급히 걸어가 발을 내미는 모습이 녹화되었다, 증거기록 28~31 쪽), ② 피해자는 우편함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발로 걷어 차 넘어졌고, 그 순간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8 쪽), ③ 아파트 청소원 G는 당시에 ‘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가 통증을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우편함 앞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주위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3~4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2016. 3. 경에도 어머니 H와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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