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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2 2015고단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7.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7.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1996.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1996.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3.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1. 12. 27.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1990.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1986.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1983.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을, 1981. 5.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4: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얼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음을 구입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얼굴을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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