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9.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2. 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28.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⑴ 피고인은 2013. 6. 26. 20:5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F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7. 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손님인 G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