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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2 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65.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부 지법 2013 고약 873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96%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5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결국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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