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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45 경 대전 유성구 복용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382%에 이르는 극히 높은 수준이었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35% 이상인 경우,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게 되고 혼수상태에 빠지며, 근육의 힘이 빠져 중심을 잃게 되고, 대소변을 함부로 하게 되며, 호흡이 완만 해지고 체온도 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이 곤란 해지고 방치하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 바,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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