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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3:49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둔 산 북로 90번 길 34 대 전지방 고용 노동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2010 고약 15192 약식명령, 부산 지법 2010 고약 567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34%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공원의 경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공원 내로 돌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원 내 벤치 등 시설물을 들이받아 부수었는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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