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1: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A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6고약17636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63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18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결국 신호대기 중에 후진하여 뒤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