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54,63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15.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누림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505동 2204호를 697,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청원건설 등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8.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278,960,000원으로 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2. 28.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하되 3개월 CD 금리에 1.85%를 더한 금리로 하고 금리변동 주기는 3개월로 한다.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를,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 대출실행방법은 대출개시일인 2008. 11. 28.부터 2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하여 실행한다.
- 대출금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기한연기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경을 처리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대출은 2008. 11. 28.부터 2009. 7.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78,960,000원이 모두 실행되었고, 그 대출기한은 2011. 1. 31.경 2011. 6. 30.로 연장된 후, 다시 2011. 12. 30., 2012. 3. 30.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