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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649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4,808,201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25. 주식회사 청원건설 및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10동 1102호를 805,2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9.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2. 28.로,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 CD 91일물 유통수익률 연 2.8%(금리변동주기 3개월)로, 지연손해금율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적용하기로 정하여 322,08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료시 신한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기간이 자동으로 연기될 수 있고, 피고는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도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기간이 당초 ‘2011. 2. 28.까지’에서 ‘2012. 3. 30.까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대출이자는 2011. 12. 30.까지 납부되었다. 라.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수분양자가 위 310동 1102호에 관하여 2014. 9. 11.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관련 대주단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2014. 11. 21. 이 사건 대출원금이 상환되었다.

마. 신한은행은 2013. 12. 2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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