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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03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4,095,8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4. 시행사인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2개 회사를 합하여 청원건설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B 아파트 315동 1201호를 분양받았다

(C이 2009. 4. 17. 분양받은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5. 29. 신한은행으로부터 323,36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 2011. 2. 28.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 금리변동주기 3개월, CD 2.8%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대출이자율의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16% 최고 21%를 적용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기간 자동연기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기한연기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신한은행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과 청원건설 등은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개시일전일까지 청원건설 등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청원건설 등에 의해 2011. 12. 30.까지 납부되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가 위 분양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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