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636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고양 B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3. 31.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2. 28.로,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 CD 2.8%(금리변동주기 3개월)로, 지연손해금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적용하기로 정하여 323,36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출기간 만료 시 신한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이 사건 대출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가 최종적으로 2012. 3. 30.까지로 연장해 주었는데, 2014. 12. 29.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잔액(2011. 8. 11. 323,359,421원이 되었다)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132,937,619원[3,262,828원(323,359,421원에 대한 2012. 2. 2.부터 2012. 3. 30.까지의 약정이자) 16,706원(발생이자 1,631,414원에 대한 2012. 3. 3.부터 2012. 3.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29,658,085(323,359,421원에 대한 2012. 3. 31.부터 2014. 1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