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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484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5:40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역 광장에서, 피해자 B(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C 이 일로 교도소에서

5. 31. 출소하는데 너는 그동안 한 번도 접견도 안 가고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0cm) 을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면서, "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벽돌사진( 길이 10센티미터)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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