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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3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8: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5cm 의 식칼을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용기를 칼로 찌르고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말리자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다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4.5cm 의 식칼을 집어 들었다가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칼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말에 따라 칼을 원래의 위치로 던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 폭행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할 때 나머지 쪽 손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D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E 및 F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아래와 같이 기각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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