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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3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2:00 경 진주시 B에 있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56세) 의 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 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 진실을 말해라.

”라고 말하다가 피해 자가 위 칼을 치우자, 다시 또 다른 식칼( 칼 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5센티미터)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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