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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3 2019고단2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9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C 대리이다,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불법대출이 되지 않게 규제를 걸어놓아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규제를 걸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니 대출을 받아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6:15 D은행 장안동지점에서 현금 1,1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뭔가 이상하다. 그 돈을 조사해봐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인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 서울 동대문구 E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처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성명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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