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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9고단6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회사 C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유동자산을 늘려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09:35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낮은 금리 정부지원상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G은행 H 대리를 사칭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귀하는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I은행 채무 2,600만 원 중 선상환 명목 1,100만 원을 D은행 A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G은행 H 대리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선상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지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그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 중 490만 원은 지인 L 명의 M 계좌와 지인 N 명의 O은행 계좌로 순차로 송금한 후 위 490만 원을 인출하여 총 1,09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과천시 P, Q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피해자를 사칭한 자에게 위 1,090만 원과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보탠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피해금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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