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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1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수금사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금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0만원을, 1천만 원 미만이면 15만 원을 각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수금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범죄 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평점이 높아지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E 명의 F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H 명의 우체국계좌(I)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J 명의 F은행계좌(K)로 합계 1,817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13:2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를 받고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매장 앞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1천만 원을 인출한 J으로부터 1천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제한 980만 원을 O 명의 P은행계좌(Q)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같은 날 16:39경 경기 의정부시 R에 있는 S매장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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