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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5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10:30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상사 C 상무를 사칭한 채 접근하여 ‘고객 개인 환급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에게 돌려줄 환급금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G은행 수탁법인 팀장이다.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것인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부족한 거래 실적을 채워야 대출이 가능하니 G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찾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D은행 수유지점 은행 창구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D은행 삼양지점 옆 골목길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은행 삼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삼양지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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