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C은행계열사에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주고,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식비 등 별도로 제공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상담사로 사칭하며 “3,500만 원을 연이율 8%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이후 기존에 피고인이 대출하였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1천만 원을 대출하여 6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했는데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편의점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인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I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19. 12:16 위 장소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15: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 있는 J조합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성명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