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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0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증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상담한 후, 재차 “이미 E은행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를 위반하였다. 기존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18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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