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222 (2009.09.23)
제목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2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12.3.○○시 ○○동 623 소재 ○○아파트 119동 302호("이 사건 제1주택")를, 2000.9.28.같은 아파트 118동 403호("이 사건 제2주택")를 각 취득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인 포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시장으로부터 2005.5.16.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2006.12.28.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2주택에 대한 각 분양예정의 대지 및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2006.12.28.그 중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부분("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후 2007.2.22.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3.27.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5.31.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55조 제16항(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5.23.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8.1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12.19.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1,2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2005.5.16.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2005.5.31.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06.12.28.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첫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둘째,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을'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였고, 부칙 제1,2항은'이 영은 2006.9.25.부터 시행하고,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과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