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3. 매각을 통해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D가 평택시 E 아파트 F호(이하 ‘평택시 아파트’라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평택시 아파트는 장모가 거주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자매 4명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어떠한 탈세,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평택시 아파트의 원고 배우자 지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