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3: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에 있는 구치마을 진입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전리 방면에서 장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를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구치마을 진입로로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8. 14: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망)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