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이나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40경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맛나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복룡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이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의 왼쪽으로 피해자의 경운기를 추월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중간 바퀴 및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7. 1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