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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8 2016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고려 신용 저축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60개월 동안 매달 79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월수입은 200만 원 가량인데 비해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대출금은 약 4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동시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대출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 예신계좌거래 내역 조회, 계좌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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