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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50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F 앞 G에서 대출 중계사무소인 H를 운영하면서 2013. 11. 8.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일부를 상환하다가 2015. 3. 경 1억 5,000만 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 투자를 한 투자자 겸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3. 경 H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을 자신의 투자금 변제로 사용할 것을 반복해서 설득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설득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2015. 3. 11. 경 피해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듯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대출 받은 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투자금 등의 반환 조로 지급하고 7,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12.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부 지점장인 K에게 “ 지금 운영하는 H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억 5,000만 원은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17. 경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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