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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0』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 E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예 가람 상호저축은행에 3,400만 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하나카드에 1,500만 원을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하였음에도 동일 일자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는 신용 조회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위 E에게 마치 타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 인의 위 대출 신청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도를 평가 하도록 하여 마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4,2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18』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서대문구 G,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인 ㈜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 대출을 해 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 일자 대출 신청 건의 경우 신용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하나카드로부터 1,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2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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