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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예 가람 저축은행 소속 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 연이율 24.5% 로, 원리금 656,979원, 만기일 2021. 5. 20. 경까지 매월 2일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금 2,280만 원' 의 조건으로 여신거래 약정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위 직원에게 2016. 5. 20. 경까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곳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370만 원을 대출 받았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로 2,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 조회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액 빌려 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 받은 못한 점, 15회까지 는 약정한 대로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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