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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나2705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인 원고들 포함)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추가하는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11. 10. 19.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생보”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나 원고 M는 제1심 9차 변론기일에서 2013. 2.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인영부분 인정, 날인사실 부인’으로 인부하였다가,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인영 부인, 필적 부인’으로 위 인부의견을 변경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원고 M가 제1심 9차 변론기일에 한 인영부분 인정 의견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인부의견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 L와 P는 원고 M와 마찬가지로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 9차 변론기일에 한 인부를 ‘인영부인’으로 변경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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