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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나184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500,000원은 2013. 1. 5.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64,000,000원, 이자 9,828,860원을 합한 73,828,86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2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3. 10. 29.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73,129,14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1,029,3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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