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3,096,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2.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용증의 작성 피고 C는 2003. 6. 24.(원고는 이 차용증이 2008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B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B G D E F
나. 제2차용증과 약속어음의 작성 1) 피고 C는 일자불상경 채권자란 및 수취인란를 공란으로 하여 2010. 6. 30.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H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 제2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I 2) 원고는 2012. 4. 30.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차용증 사본의 채권자란과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각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A C I A C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2010. 1. 10.’이라고,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란에 ‘서울특별시’라고 각 기재하였다.
C A
다. 합의각서의 작성 1) 피고 C는 2010. 1.경 채권자란 및 날짜란을 각 공란으로 하여, 채권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렸고, 제1차용증의 채무 중 73,000,000원이 남아 있어 합계 채무액은 123,000,000이며, 그 중 100,000,000원을 2010. 6. 30.까지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의 변제기는 협의하여 추후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 그 내용은 날짜란의 ‘10’ 부분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다. C A C C B J D D 2) 원고는 2012. 4. 30. 청구금액을 23,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1566호로 피고 C 소유의 광주시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L 전 974㎡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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