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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구합50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4. 설립되어 강원 홍천군 화촌면 백이동길 146에서 지열천공공사, 지하수개발,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상하수도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11,620,117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31,653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5. 5. 20.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 중 AB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14,100,000원, C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9,900,000원 공급대가 합계 24,000,000원을 2013. 1. 1. ~ 2013. 12. 31. 사업연도 및 2013년 제1기분의 지하수 개발공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국세청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지하수개발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년 D으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위 23,000,000원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D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하는 지하수개발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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