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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09. 7. 9.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F은 2009. 7. 9.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에서 태화맨션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E로부터 차량 고의 접촉 사고 제안을 받고, E는 F이 운행하는 H EF 쏘나타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피고인은 I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H EF 쏘나타 차량과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 이를 진정으로 믿은 현대해상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대해상으로 하여금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09. 9. 22. J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896,640원, 2009. 7. 13. K 등에 대물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21,000원, 2009. 9. 23. 동부화재로 하여금 F에게 장기보험 명목으로 2,042,41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2009. 8. 21.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의 장기보험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7,210,05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3. 범행 피고인은 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8. 3. 02:10경 대구 북구 노곡동 노곡교 인근 조야고 방향 사거리에서 M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 중이던 L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등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 이를 진정으로 믿은 롯데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으로 하여금 L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100,000원, 2010. 12. 13. N병원 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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