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경부터 본인 차량 할부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2019. 8. 25. 22:30 경부터 23:00 경 사이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 고의 사고를 낼 것인데 함께 있어 달라, 대인 접수를 해 줄 테니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 라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26. 01:36 경 피고인 A은 C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원주시 판부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출구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사고방지막을 위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5.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피해 보상금 2,500,000 원 및 치료비 1,456,820원 등 합계 3,956,820원 상당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10.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고차량 전손처리 비 21,503,000 원 및 치료비 550,080원 등 합계 22,053,08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009,9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