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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8. 18.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필요한 차량을 조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동승할 공범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에 동승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고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금 등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6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강변도로 문덕 방향 오천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G 뉴포터 화물차와 H 그랜져TG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탑승하고, 피고인 E은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 곳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해 뉴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 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동승한 그랜져TG 승용차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같은 날 19: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현장에 출동한 사고처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20.까지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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