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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9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시절 강원 인제 지역에서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던 선후배 사이로서, 2014. 3. 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파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4. 3. 26. 23:20 경 포 천시 가산면 정 교리에 있는 정 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 소유인 F 아우 디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인 G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56,211,05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4. 3. 26. 23:20 경 포 천시 가산면 정 교리에 있는 정 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미리 공모한 바와 같이 각자의 가입보험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에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고 2014. 3. 28. 경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위 BMW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들에게 고의사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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